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고인(형사 사건 피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사소송은 사실상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직접 고소장, 소장, 답변서 등을 작성하기에는
절차와 언어, 서류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질적인 법적 권리 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1. 국가 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공공법률지원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
형사·민사·행정 등 주요 소송에 대해
피해자·고소인·민원인도 공공변호사 제도 대상으로 포함
지방 법원마다 '공공법률지원실' 설치 의무화
3. 고소장·소장 등 소송 문서 작성 지원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소장, 민사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제출을 국가가 돕도록 제도화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서류 도우미' 인력 배치
(공익변호사·법률사무관·공익법무관 등)
전자소송 사이트에 초보자용 자동 작성 도우미 시스템도 병행 개발
4. 긴급 법률 보호 체계
가정폭력, 임대차 분쟁, 직장 내 괴롭힘, 체불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공공법률 구조 서비스 도입
→ 피해자의 긴급 고소 또는 가압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속하게 지원
기대 효과
경제적 약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사법 접근권 보장이 됩니다.
부당한 피해자 보호 강화가 됩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 못 하는 국민 감소 → 국가 신뢰도 향상
사회 전반의 법적 정의 실현과 억제 효과 증대됩니다.
마무리 요청 문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더는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실질적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자만이 아니라,
서민도 억울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권리 회복의 길’을 함께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범죄 피해 당해서 끙끙 앓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제안을 꼭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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