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목적
-사법부에 대한 국민 통제의 한계:
입법·행정·사법 3권 중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기관입니다.
최근 일부 판결이 국민 상식과 괴리되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비춰져 국민의 참정권과 신뢰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 참여 가능성:
모바일 투표 등 기술적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국민이 판결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하고 사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내용
(1) 국민 직접 판결 평가제 도입
1. 판결 선고 후 2개월 이내, 해당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 10만명 이상 동의 시 평가 절차 개시
2. 국회의장이 국민에 의한 재판평가를 공식 선언
3. 2심 또는 3심 진행 중인 사건은 평가 기간 동안 재판 중지
4. 전국민 대상 무작위로 재판평가단 1,000명 모집(문자에 응답한 사람)
5. 평가단은 해당 판결의 형량 적정성에 대해 모바일 투표(24시간 내) 실시
6. 300인 이상 참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적정/부적정 판단
7. 결과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에서 대국민 보고 와 동시에 중지되었던 재판일정 진행
8. 부적정 판결 시 해당 재판부의 판사들에 경고, 3회 누적 시 파면(연금·변호사·법무직 제한)
(2) 기대 효과
1. 상식적 형량 판결 유도: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예: 경미한 범죄에 과도한 형량, 중범죄에 관대한 처벌 등) 방지.
2. 몰상식한 판사의 진급 차단:
반복적으로 국민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판사의 승진 및 재임용 제한.
3.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사의 부담이 커져, 각하가능성이 커짐
4. 현실 감각 있는 사법부 유도:
판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
3. 결론
국민이 직접 판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실질적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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