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생의 폭언·폭행·기물 파손,
또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 자체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들이
심리적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학생에게도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생존권과 인권’**도 강력히 보호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안 내용
1. ‘교사 보호법’ 강화 및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폭행·허위 민원에 대해
→ 교사의 즉시 대응권 부여 및 법률지원 제공
학교장 및 교육청은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이 허위 또는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 즉시 조치 중단 및 민원인 경고 가능
악성 민원인을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위임
2.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학교경찰관 제도’ 도입
미국식 ‘SRO(School Resource Officer)’ 모델 참고
일정 규모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담 경찰 또는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 교내 폭력, 위협 상황 시 즉각 개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연령 현실화 및 보호처분 강화
3.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 분리 및 가해학생 전학 제도 도입
교사를 향한 폭력·폭언·성희롱 발생 시
→ 가해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 필요 시 전학 또는 대안학교 배정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4. 교사 심리·법률 지원센터 전국 확대
교권 침해 또는 민원 피해 경험 교사를 위한
전담 심리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 체계 마련
교육청 차원이 아닌, 독립 공공기관 운영 방식 권장
기대 효과
교사의 정신 건강 및 생존권 보장
교실 내 질서 회복 → 학생 교육 효과 향상
학교폭력 사전 예방 효과 및 학교 내 안전 확보
교육 현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마무리 요청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결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학교가 다시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