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회사 직원 복지 관련 비과세 수당 정보 현실화 적용 방안

대표적으로 식비는 현재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데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평균 점심 식사 비용은 약 9,000원~12,000원입니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적정한 식사비는 월 24~26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도 10만원이던 한도가 2023년에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 기준이 능동적으로 변경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과 맞게 좀더 능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목 | 현재 한도 | 현실 적정선 | 개정 필요성 | | -------- | -------- | ----------- | -------- | | 식대 | 월 20만 원 | 월 24\~26만 원 | ✅ 매우 높음 | | 자가운전 보조비 | 월 20만 원 | 월 25\~30만 원 | ✅ 높음 | | 보육수당 | 월 10만 원 | 월 15\~20만 원 | ✅ 중간 | | 대학 학자금 | 연 180만 원 | 연 300만 원 이상 | ✅ 높음 | | 건강검진비 | 없음 (과세) | 연 30\~50만 원 | ✅ 높음 | | 경조사비 | 없음 (과세) | 연 50만 원 한도 | ✅ 중간 | | 통신·재택근무비 | 없음 (과세) | 월 3\~5만 원 | ✅ 중간\~높음 |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