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 52시간 초과 근무나 야간근무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 2. 휴일 근무 강제 현실: 일요일은 종교기관의 특성상 필수 근무일, 예배가 있는 모든 날은 법정 공휴일이라도 필수 근무일, 야간, 심야, 자정 예배도 필수 근무, 대체휴일이나 초과근무 수당이 주어지지 않음(임금포괄제). ** 예배 전후 활동(교사, 찬양팀, 행정 등)**이 반복되며, 실질적인 주 6~7일 근무. ** 담당 구역 경조사 발생 시 24시간 365일 전국구로 이동 3. 저임금 문제 (특히 전도사 및 비정규 사역자) 전도사, 부교역자 등은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도 있음. 임금포괄제로 이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근로자 보다 급여가 낮음 "사역이 곧 헌신이다", "믿음으로 감내하라"는 종교적 메시지로 정당한 보상 없이 노동을 요구함. 교회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정도 일도 못해요 (신앙 페이) 4. 지배적 권력구조 (담임목사 중심) 담임목사에게 ‘인사권·경제권·추천권’이 집중되어 있음. 불합리한 지시나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곧바로 해임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담임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직원은 물론 특히 교역자가 하루 아침에 쫓겨남 > 이런식으로 쫓겨난 교역자는 추천을 받지 못하여 다른 교회에도 정착하기 어려움 5. 거주지 문제 (전세금 회수) 교회 이름으로 된 보증금으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 퇴직 시 즉시 퇴거 요구 및 보증금 회수됨. 그로 인해 가족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도 발생 가능. 교역자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은행에서 대출도 받기 어려움 6. 교회는 노조가 없습니다. ⚖️ 법적 쟁점 많은 교회는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주장하지만, 고용 계약을 맺고 일정한 지시·감독 하에 일하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도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16다232484 판결). 따라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선 방안 및 솔루션 1. 노동자 권리 보호 조치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업무 범위, 근무시간, 임금 구성항목 명시 필요. (일부 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포괄임금제 사용 시 기준 명확화: 어떤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명시하고, 총 근로시간 초과분은 별도 정산해야 함. 2. 사역자 권익 보호 네트워크 활용 예: 사단법인 기독사역자권익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목회자 인권 문제 제기 가능 전도사, 부교역자 등이 연합하여 노무 상담, 권리 보호, 부당해고 대응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담임목사님에게 잘못 찍히거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 섬기는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로의 정착도 어려워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음 3. 주택 문제 해결 거주공간과 근무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분리해야 함 (즉,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퇴거 조항’ 대신 명확한 해지 조건 필요). 임차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외 제3자 명의로 계약하거나, 사적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 검토. 교역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이 적용되어 근로자로 인정, 은행에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 4. 인사권 분산 및 교회 구조 개혁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에서 인사제도 투명화 요구. 담임목사의 절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구조(예: 사역자 평가위원회, 복무규정 등) 필요. 5. 노무사 혹은 노동청 상담 근로자성 확인 및 부당해고 소송은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위원회 절차로 가능. 지방 노동청에 비공개 상담 가능하며, 전도사/부사역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호 대상. *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노무사는 노동자 보다는 돈을 주는 고용인의 편(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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