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의 관성적 행정 처리에 대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하고 그냥 행정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얼마 전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서두에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제안해 봅니다.
넓지 않은 면적(약 900평)의 농사로 그동안 소농 직불금을 수령했는데
올해는 소농 직불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유인즉,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농 직접 지불금의 지급요건에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 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소농 직불금 신청자의 거주 지역이 현재(2025년) 도시지역이기 때문이랍니다.
알고 보니 관계 기관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작년(2024년) 12월 31일 농촌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직불금 수령자의 의지로 농촌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관계 기관의 행정 변경으로 인하여 소농 직불금 대상의 조건에 이탈되었다는 점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신문고에도 문의했지만 수긍할 만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정책 제안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공급자의 행정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 수요자가 받아야 할 혜택이 변경 또는 상실될 경우
새롭게 변경된 행정의 의미를 해하지 않는 경우 행정 변경 전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모든 행정 변경 법안의 기본적인 조항으로 입법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조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 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단,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지급 대상자의 거주 지역이 농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행정 공급자의 행정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수요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행정 공급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행정수요자로서
행정 변경의 이해와 만족감 또한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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