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나아가 1심, 2심,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의 폭넓은 불복 절차가 국민에게 보장됩니다.
피의자에게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되듯,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고소·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경찰 내부에서 먼저 상급기관의 판단을 여러 단계에 걸쳐 받도록 하여 부실수사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내부 불복 절차'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안 내용: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3+1 단계'의 체계적인 불복 절차 도입을 제안합니다.
[1단계] 사건 담당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시·도 경찰청'에 이의신청
1차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찰서가 아닌, 한 단계 위 상급 기관인 시·도 경찰청(예: 광주광역시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독립적인 시각에서 사건 기록과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받도록 합니다.
[2단계] '시·도 경찰청' 각하 시, '국가수사본부(경찰청)'에 재차 이의신청
시·도 경찰청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경찰 수사의 최상위 기관인 국가수사본부(경찰청)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여,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사건을 재검토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3단계] '국가수사본부' 각하 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심의
경찰 내부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에서 해당 불송치 결정의 최종적인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여, 수사 과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종 단계] 경찰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 제도 도입
경찰의 모든 내부 불복 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는지
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부실수사 및 섣부른 판단 감소: 여러 단계의 상급 기관 및 외부 기구의 검토를 거치게 되므로, 일선 수사관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 보장: 억울하게 수사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충분한 불복 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상 기
본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다단계 불복 절차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
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그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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