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상징의 정치화와 혐오화
✅ 1-1. 태극기의 상징 변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할 때 사용되던 자긍심의 상징
2016년 이후: 일부 극우 집단의 정치 집회에서 태극기를 정치적 이념의 표식으로 전유
결과적으로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 증가, 비정치적 장소에서도 혐오나 긴장 유발 사례 발생
✅ 1-2. ‘조선’이라는 명칭의 훼손
조선은 한민족의 역사적 왕조 명칭
그러나 조선일보, TV조선이 특정 이념 편향적 보도 행태로 인해 ‘조선’이란 단어에 대한 혐오·불신 감정 확산
‘조선’이라는 역사적 명칭이 언론 불신의 대명사로 왜곡되어버림
✅ 1-3. 정당명칭의 악용
‘한나라당’ → ‘새누리당’ →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정당명칭 변경 과정에서,
‘국민’, ‘자유’, ‘공화’, ‘대한’ 등 헌법적·보편적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 특정 정당이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인 유도
→ 이후 비리나 부패 사건과 연계되며 해당 단어 자체에 대한 혐오 감정 유발
2. 사회문화적, 법적 쟁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언론 등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 (표현의 자유 보장)
*국민 감정 훼손: 공공적 명칭 사용으로 인해 해당 단어에 대한 감정 훼손 및 집단 트라우마 유발
*역사적 명칭의 전유: ‘태극기’, ‘조선’, ‘국민’ 등은 전체 국민의 유산이며, 특정 집단의 전유로 쓰여선 안 됨
*분열 조장 가능성: 역사적 상징을 이념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사회 갈등 심화 가능성 있음
3. 국내외 유사 사례
*독일: 나치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의 공적 사용 법률로 금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수반
*프랑스: 공화국 상징물(국기, 공공 로고)의 상업적, 정당적 사용 제한
*일본: 군국주의 상징(욱일기 등)의 교육 및 공공행사 사용 자제 권고
*미국: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이 강하지만, 공공기관 상징물의 정치적 악용은 법적 분쟁 대상이 된 사례 존재
4. 제도 개선 및 법적 솔루션 제안
✅ 4-1. [헌법 또는 공공표현 관련 법 개정]
국민 공동 자산(공적 명칭 및 상징물)의 특정 집단 전유 금지 조항 신설
예시 조항안:
“헌법상 상징 또는 역사적 공공 명칭은 특정 정당, 법인, 개인에 의해 이념적으로 전유될 수 없다.”
“태극기, 조선, 대한, 국민 등의 명칭은 일정 조건하에 정당 명칭, 상호, 미디어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다.”
✅ 4-2. [정당법, 상표법, 언론중재법 개정]
정당명칭 등록 시 공공적 용어(국민, 자유, 조선 등) 사용에 제한 조건 부여
언론사명에 역사적 국가 명칭 사용 시 공공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
상표법상 국가 상징어 및 역사적 지명 사용 시 제약 확대
✅ 4-3. [공공감정 보호를 위한 시민권 강화]
혐오 상징으로 전환된 공공어휘에 대한 시민청원 및 심의제도 마련
태극기 등 국가 상징물이 정치적 집회 도구로 오용되는 경우 제재 규정 신설
단,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표현 목적 vs 공공성 훼손 기준 설정
5. 결론 및 제언
“공공의 상징은 모두의 것이며, 특정 이념과 정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과거 고통의 역사를 통해 ‘상징의 힘’을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더 이상 태극기, ‘조선’이란 명칭, ‘국민’이란 단어가 혐오와 분열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와 사회적 자정 작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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