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100세대 이상 중규모 주택의 공급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분양가 안정 및 사업의 안정화 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주요사항
가. 100세대 이상 주탹 공급시 총 사업비의 10~30%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나. 분양가는 반경 1~3km 이내 기공급 주택의 전용평당가 평균을 기준으로 50~70% 범위 내 설정.
다. PF단계에서 정부가 사업에 참여 함으로 민간 금융업체의 과도한 PF 금융수익을 방지하여 고분양가를 사전에 방지.
라. 투기수요 차단 및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무주택자 만 청약자격 부여
마. 미분양 주택은 정부차원 매입 후 임대운영
바. 준공 후 1년 이내 실거주 및 5년 실거주 의무 부여
사. 의무거주 5년 이후 매매 가능, 이후 보유 기간에 따른 매매가 한도 설정 (ex. 실거주 포함 / 5년 - 분양가의 110%, 6년 - 115%…. 등 제한 설정)
아. 실거주 기간 내 타지역 발령, 외국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정부 위탁 임대 운영 가능
3. 기타사항
- 상기 제안은 강제사항이 아님.
- 공적자금 투입 사업 진행시 사업주 세제 혜택 등 고려
- 공적자금 비투입 사업 진행 시 사업주 중과세 고려
- 공적자금 비투입 주택 실소유주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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