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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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5세 중증시각 장애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현행 복지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 신규 신청 기한을 만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중증장애등급 받은 날이 64세를 넘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장애인이 등급외를 받을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저의 아내가 이런 경우가 되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도움을 받을수 없었어요. 혹자는 편법으로 치매 환자처럼 해서 등급 받으라 제안하기도 합니다. 나이한도를 폐지할수 없나요? 64세 이전에 중증 장애인들은 75세 까지도 활동서비스를 받을수 있게되어 있어요. 모순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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