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비상식적 조항

제아내는 60년 생입니다. 2009년부터 녹내장을 앓아왔어요. 2018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요. 2022년 8월 초에 안내염으로 수술한후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금년 5월23일 좋은 눈 시력이 0.06 이라서 중증 시각장애인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하러갔어요. 담당자가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질병 초진일이 62세 이후면 안된다고 해요. 법으로 그렇다네요. 무슨 비상식적인 법이 다 있나요? 확인해주시고 철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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