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경제적 부양과 재산 이전조차 세무당국의 과도한 개입, 사후 추정 과세, 가산세 폭탄 징수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높은 증여세 제도는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작은 금전 거래도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증여나 가족 간 자금 이전에 대한 대화조차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에서 조차 가족 간의 자산 이전이나 증여 문제, 차용증 여부 등이 마치 도덕성, 자질 검증의 핵심 기준처럼 사용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현재 증여세 제도가 실제 국민 생활과 제도적 현실 간 괴리가 크며 불합리함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상호 부양과 지원은 헌법 제36조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2. 현행 증여세 제도의 주요 문제점
사적 재산처분권과 가족 부양의 자유 침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조차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재산권), 제36조(가족생활 보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국민 기본권 침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사후에 증여로 추정하여 폭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방식은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 대한 차용증 제출 강요, 과도한 출처 조사, 계좌 추적 남용은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한 이중·삼중 과세의 구조적 문제
부모가 과거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그 이전된 자산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 혹은 삼중과세로서 조세 정의에 반합니다.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비용 유발
세무조사 공포로 인해 국민들은 사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여 편법, 차용증 남발, 우회 증여 등을 유도받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사회 전체에 탈세 조장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높은 증여세 제도는 국민 전반에 걸쳐 강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으며, 언제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사후적 불확실성은 일상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공동체 해체와 사회 인구구조 악화 유발
높은 증여세와 세무 리스크로 인해 부모는 자녀 지원을 꺼리고, 자녀 역시 부모 병원비조차 부담을 꺼리는 비정상적 가족 해체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 부모 부양 기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악화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행 증여 공제한도의 실효성 부족
현재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에 불과하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생활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만 해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공제한도는 주거지원, 결혼자금,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생활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공제 기준이 사실상 동결된 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 다수에게 증여를 금지하거나 위법처럼 몰아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 공제 구조는 자녀가 인생에서 여러 번 자금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모의 반복적 지원조차 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개선 제안
1) 부모 자식간 증여세 공제 대폭 완화
기본공제 한도를 10년 5천 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 자식간에 한해 부양과 지원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3억~5억) 추가 특별 공제 하여 가족간의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 무주택자녀의 전세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 등등 실질 지원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추가 특별공제에 포함 공제.
현재의 공제한도는 물가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을 미반영한 실효성이 낮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만 해도 5억 이상인 시대에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된다는 것은 실질적 지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간, 가족 간 증여에 한해서는 그 이상의 수준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가정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공제한도는 국민적 합의 필요
2)상속세 공제 한도 대폭 하향 축소 및 사전 증여 유도
현행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축소
사전 증여는 상속 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법적 분쟁, 공증 비용, 감정 비용 등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는 정부의 세수 선확보, 고령자의 자산 조기 이전을 통한 소비 유도 등 긍정적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국가의 세금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가족 간 지원과 부양마저 세금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국가의 현재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증여세 제도는 국가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자산 분배와 사회 안정을 위한 장치로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떳떳이 벌어 정직하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자유롭게 물려주는 것 또한 마치 범죄 행위처럼 여겨지는 현 제도는 그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억압적·공포 중심의 증여세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헌법적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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