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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만10~14세) 제도 개편 및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 강화 건의

건의 배경 현행 촉법소년(만10~14세) 제도는 형사처벌 불가능으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등을 통해 확인되듯 일부 청소년이 연령을 보호장치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육 한계와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은 현실에서, 예방과 책임의 균형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건의 사항 1. 촉법소년 범위 조정 및 사법처리 강화 - 현행 만10~14세 촉법소년을 없앱니다. - 만10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처분합니다. 2. 부모 책임성 강화 및 국가 개입 시스템 - 범죄소년의 부모는 친권상실 의무화 - 친권 상실 시 국가공영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생활기술 교육 실시 3. 과학적 재사회화 프로그램 확대 - 범죄소년에게 물리적 거세를 의무화 및 일시금 지급 기대 효과 1. 사법처리 연령 조정을 통한 법의 공백 해소 2. 범죄소년의 부모 책임 감소 3. 호르몬 조절을 통한 재범률 감소 결론 본 건의안은 청소년 인권과 사회안전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법제개정 검토 및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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