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분권균형발전수석 신설
- 2025년 9월 말까지 설치
- 분권균형발전수석, 주 1회 대통령과 소통하는 보고회 개최
- 각 부처, 시도, 시군구 서기관급 이상 및 민간전문가로 조직 구성
- 분균수석비서관은 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민간전문가로 위촉
- 대통령과 분권균형발전위원회, 분권균형발전부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
○ 분권균형발전부 신설
- 2035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비상대책기구 성격의 부처 위상
- 기재부, 산자부,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의 지역 관련 제 기능 통합
- 기재부의 세제실,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장기전략국, 예산실, 국고국,
재정혁신국 기능 중 지역과 유관한 사무를 분권균형발전부로 이관
- 산자부의 산업정책실, 산업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실 기능 중 지역과 유관한 사무를 분권균형발전부로 이관
- 행안부의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기능을 분권균형발전부로 이관
-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기능을 분권균형발전부로 이관
- 국토부의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기능 중 지역과 유관한 사무를 분권균형발 전부로 이관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기능중 지 역과 유관한 사무를 분권균형발전부로 이관
- 장관은 제1부총리급으로 위상 확보
- 각 부처, 시도, 시군구 사무관급 이상 및 민간전문가로 조직 구성
- 2025년 연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하여 신설
- 2035년까지 중앙 각 부처의 국내 및 지역 기능을 줄이고 국제 및 해외기능을 확대하여 중앙정부를 글로벌시대 능동적 대응할 수 있는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재편
○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시도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시군구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분권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로 설치
-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시도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시군구 분권균형발전위원회는 의결기능을 수행하고 분권균형발전부, 시도, 시군구는 집행기능을 담당
-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시도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시군구 분권균형발전위원회 활 동을 지원하는 분권균형발전기획단, 시도 분권균형발전지원단, 시군구 분권균형발 전지원단 운영
- 분권균형발전기획단은 각 부처, 시도, 시군구 사무관급 이상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분권균형발전기획단에 기획조정실, 지방자치분권국, 지역균형발전국 등을 둠
- 월 1회 대통령과 분권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분권균형발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20명으로 구성
- 분권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 분권균형발전위원회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위 원 임기는 2년으로 함 : 시도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7명과 분권균형발전 부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 로 하는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 분권균형발전위원장 중 1인을 임기 2년의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분권균형발전부 장관은 분권균 형발전위원회 간사역할을 담당함
- 시도 분권균형발전위원회, 시군구 분권균형발전위원회 및 시도 분권균형발전지 원단, 시군구 분권균형발전지원단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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