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주민 대상 이·통장 설문평가 도입’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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