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체장애인이자 노인이고 아내는 중증시각장애인이지 노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각 지적 가각 1급 중복 장애인입니다. 정부에서 저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도움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각자 알아서 신행해서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서 입증하면 혜택을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복지공무원인가요 아님 법정의 판사인가요? 복지가 소송인지요? 실력있고 지식있고 여유있고 건강한 시람만이 준비된 혜택을 쟁취할수 잏어요. 대다수의 장애 노인은 스스로 챙기지 못해요. 스스로 챙길수 있다면 장애인이라 할수 없지 않나요. 국민연금과 주민센터 복지 직원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요? 챙겨주면 안되나요? 복지를 위한 예산이 남아돈다면 그 맡은 자의 직무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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