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합리화

저는 69세 고령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두 차례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사유는 기초연금법 제3즈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법 제3조 제3항은 고령자의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공무원연금 등을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기반이 불안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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