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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FDM 방식) 주방용품 무인증 판매에 대한 심각성 및 법제도 개선 요청

최근 FDM 방식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식품 접촉용 주방용품(예: 쿠키 커터, 케이크 몰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식검 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부 법안 미비 및 소관 부처 이관을 이유로 민원이 종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음과 같은 위험성과 사태의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1. FDM 방식 3D 프린팅 주방용품의 위험성 (1) 소재의 안전성 미검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DM 프린터의 소재(PLA, ABS, PETG 등)는 대부분 산업용 또는 비식품용으로 제조되며, 식품 접촉 안전성을 보증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일부 재료는 식품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소재의 생산 안정성을 위해 가소제나 화학 첨가물이 상대적으로 덜 투입된 "사출용 제품 그레이드" 입니다. FDM 방식의 3D프린팅이 가능하려면 가느다랗고 긴 형태의 재료(필라멘트)로 가공되어야 하는데, 위의 소재와 다르게 공정 안정화를 위한 화학 첨가물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PLA라 하더라도, 식품용 인증을 받은 FDA Food Grade PLA와 일반 사출용 PLA, 3D 프린팅용 PLA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들 소재는 고온, 산성, 기름 성분, 반복 세척 등에 노출 시 유해물질 용출, 미세플라스틱 분리, 잔류 중금속 유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학계 및 해외 규제기관에서 경고되어 왔습니다. (2) 발암성 및 장기 위해성 일부 FDM 소재는 열분해 및 UV 노출, 내구성 저하로 비스페놀류, 스티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검출될 수 있으며, 일부는 발암성 잠재위험군(Group 2B 혹은 Group 2A)으로 WHO, IARC 등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복 사용 시, 특히 어린이 대상 쿠키커터·베이킹 몰드 등은 장기간 노출 누적 위해가 우려됩니다. (3) 위생관리의 구조적 한계 FDM 출력물의 표면은 층층이 적층되는 구조로 인해 미세한 틈(마이크로 갭)이 다수 존재하며, 세균·곰팡이 번식 및 오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세척으로도 완전한 위생 유지가 어려워, 식중독, 장염 등 감염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용 기구의 가장 기본인 내구성·비다공성·비침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비전문 업체·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 일부 3D프린터 업체, 창업교육기관, 메이커 교육기관 등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적 지식 없이 FDM 기반 쿠키커터 제작·판매·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PLA', '무독성' 등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어 실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린이 간식, 유아 이유식 조리 등 민감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판매·컨설팅 사업이 소상공인 창업, 공방 비즈니스 모델,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 공공 지원까지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안전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지경입니다. 3. 법제도의 미비와 책임 회피 현행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은 기존 대량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3D 프린팅 제작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에도 식약처는 실질적 조사나 기준 검토 없이 관할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므로 행정조치 불가"라는 대응은 사전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원칙에 심각히 위배됩니다. 4. 제도 개선 및 긴급 입법 요청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민 밥상 안전을 상업적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확산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FDM 3D프린팅 기반 식품 접촉 기구 제조행위 규제 신설 - 모든 식품 접촉용 3D 프린팅 제품은 사전 소재 인증 및 위생성 시험 통과 의무화 - 소재 유통 단계부터 식품용 등급 및 제조이력 추적 관리 (2) 비전문 교육기관의 식품접촉 제품 제작 교육 금지 - 식품용 기구 제작을 포함한 3D 프린팅 교육은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만 교육 가능토록 규제 - 무자격 교육기관의 쿠키커터·몰드 제작 교육 금지 (3) 식약처 주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3D 프린팅 기반 식품기구 관리 소관을 명확히 식약처로 일원화 - 현장 민원 발생 시 적극적 조사, 현장 단속, 기술가이드라인 제공 의무 부과 (4) 기존 유통 제품 전수조사 및 리콜 제도 신설 -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비인증 3D 프린팅 식품기구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 안전기준 미달 시, 즉시 회수 및 리콜 명령 부과 5. 결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선 안됩니다 식약처는 사후 대응적 행정소극주의를 탈피하여, 선제적이고 엄정한 관리체계 확립에 나서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분명 산업적 가능성이 크지만, 먹거리 안전성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국민 밥상 안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약처 및 관련 부처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 민원 - 국민신문고 1AA-2506-0350843 / 1AA-2506-0351394 - 청원24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66bb3ed9a7594d16a676a5c7ff946b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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