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최근 유튜브 등 영상 기반 SNS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왜곡정보, 명예훼손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혼란, 여론 왜곡, 개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영상 형태로 확산될 경우 일반 국민이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공공질서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유튜버들의 **수익 목적** 허위콘텐츠 제작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현황 문제점
- 가짜뉴스 처벌 기준 불명확
- 유튜브 및 SNS에서 자극적 콘텐츠 확산시 처벌 회피
- 피해자 구제 절차 복잡 및 법적 대응 비용 과다
- 허위 영상 콘텐츠의 수익 창출 구조가 유지됨
3. 제안 내용
①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영상 제작·유포 시 형사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개정
- 허위사실 적시 → **징역형 기준 도입 (최대 3~5년)**
- 반복적·조직적 유포자는 **가중처벌** 조항 명문화
② 유튜브 등 수익형 플랫폼과의 연계 대응 강화
- 허위 콘텐츠 판별 시 **광고 수익 즉시 차단**
- 반복 위반 계정은 **채널 폐쇄 및 영구 정지**
③ 신속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가짜뉴스 피해 접수 → **즉시 임시 차단 제도 도입**
- 공공기관(방통위 등) 통한 법률 지원 및 구제 절차 간소화
④ 플랫폼 책임 강화
-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기준 강화**
-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불법정보 차단 책임 명시
4. 기대 효과
- 허위정보로 인한 국민 혼란 및 피해 방지
- 정보생산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자정능력 유도
- 건전한 정보생태계 구축 및 신뢰 회복
-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강화
5. 결론
가짜뉴스와 유튜브 기반의 허위정보는 단순한 개인의 표현 문제가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맞춰 **법적 대응 체계 또한 함께 진화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정보환경을 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인은 가짜뉴스 유포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제도 정비**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5년 7월 7일
제안인: (성명 정석종
연락처: (전화번호 010-5662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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