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1. 제안 배경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과 유튜버, 홈쇼핑 방송 등에서는 자신들이 제조·유통하는 건강식품이 마치 **질병 치료제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효능보다 **30% 이상 부풀린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허위 광고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는 더욱 큽니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미약하고, 사후 제재도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 현행 문제점
-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님에도 **치료·완치 유사 표현**이 난무함
- 인터넷·SNS·유튜브 등 플랫폼 내 **광고 감시망 부재**
- 적발되어도 **1~2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로 그치며 재발 반복**
-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복잡, 입증 책임 과다
-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실질적으로 "기망 행위"에 해당
3. 제안 내용
① **‘허위·과장광고 판단 기준’ 강화 및 30% 과장 표현 기준 명문화**
- 식약처 고시 기준 강화: 실제 임상 자료·논문에 따른 효능 수치 이상 표현 금지
- 소비자 혼동 가능성 있는 "완치", "대체의학", "약보다 낫다" 등 표현 전면 금지
② **플랫폼 기반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개인 매체 광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적발 시 콘텐츠 즉시 삭제 및 광고수익 환수
③ **위반 시 처벌 강화**
- 반복 위반 시 **최대 1억 원 이하 과태료 및 광고 금지**
- 고의성 있는 기망 행위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조치**
-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④ **질병·고령층 타깃 광고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규정’ 신설**
- 고령자, 만성질환자 대상의 상품에 대해 별도의 광고 심사 제도 도입
- 홈쇼핑·라디오·인터넷 방송 등 실시간 심의 체계 도입 검토
4. 기대 효과
- 소비자 건강 피해 예방 및 정보 왜곡 방지
-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뢰도 회복
- 고령자 및 당뇨 등 질환 보유자의 피해 최소화
- 광고 질서 확립 및 선의의 제조·판매업체 보호
5. 결론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허위 광고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당뇨병,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치료 시기와 생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거짓표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30% 이상 허위·과장된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5년 7월 7일
제안인: (성명 정석종
연락처: 010 5662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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