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금 중 일정 금액(비율)을 지정하는 자녀 등에게 지급하도록 유예하고(희망자에 한함)
자녀가 연금수령 연령이 되었을때
자녀가 불입한 연금과 함께 지급될수 있도록 하므로써 연금의 후세대 보장도 강화하고 연금 부족을 해소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희망자에 한하여 임의 유예하는 것이므로 원래수급자는 원금액 전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제세금등 적용하며
유예금액은 상속세 면제. 매년 일정한 이자 적용하면 좋을듯
청년들의 국민연금 불안해소와 젊은층 노후보장성 강화
연금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수 있을것임
수령액의 50%까지 월 50만원 이내 등 유예 조건등을 검토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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