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불법 장애인 주차

예전에는 장애인의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중증(1급~3급)과 경증(4급~6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구역에주차 할수 있는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되어 있지 않고, 보행상의 장애를 가진 자 와 그렇지 않은 자 로 구분이 되어 경증이라도 보행상의 불편함이 크게 없더라도 다리에 장애를 입은 사람은 주차가 가능 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양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2급 중증 장애인 이지만 장애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문을 열다가 흔히 말하는 문콕으로 인해 배상을 해준적도 제법 있습니다.장애인 주차 구역에 중증도 포함 시켜 주세요. 중증 장애라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할수있는 노란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줄수 없느냐고 주민센테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리쪽의 장애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도 꼭 주차 할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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