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검사기간에서 제외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공휴일도 날짜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법령을 준용하게 된다.
[참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건설업자, 공사감독 등도 국민인데 하루 이틀이 준공검사 기간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지만, 설연휴, 어린이날 연휴 등 이나 토일앞뒤로 법정휴일이 된 날이 준공검사기간내 들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설업자는 준공업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이 타당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휴일은 준공검사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더 일찍 조치되어야 했을 규정이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대흐름에 맞춰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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