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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사감독관과 재무관 분리 강제조항으로 해주세요

공공 부분에서 공사감독관과 재무관은 분리토록 하고있습니다. 공사감독과 재무관이 겸직하면서 부패위험을 방지하기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서도 기관 규모가 작으면 공사감독과 재무관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패기물 분리, 관급자재 분리, 하도급 대급분리지급 등 감독관+재문관의 업무가 증대되기 전 인데도 기재부에서는 업무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관 인원 증가를 막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업무의 개선도 하지않고 관련법에 따라 업무 분리토록 하면 관련법이 변경되었으니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과 재무관의 분리는 기관성격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나 규정으로 공사감독과 재무관은 반드시 분리토록 하면 공무원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공사감독과 재무관을 겸직하는, 또는 공사감독과 재무관의 겸직인지도 모르고 같이 수행하는 기관들이 업무를 분리해 부패위험 업무를 분리하여 부패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업무 과중도 조절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를 소홀히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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