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의 유통을 위한 시행규칙 보완요청
문제점
-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환경부 예규에는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을 유통할 수 있게 해놓았으나 멸종위기곤충을 분양받고자하는자는 1,650㎡의 사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은 학습•관찰•증식을 할 수 없게 한 규칙입니다. 곤충의 장점은 작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인데 과거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규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자연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환경부에서 규정과 법률을 지키라는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누구나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을 키울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부는 멸종위기곤충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으로 자신들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권한과 권리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가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개선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자연유산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며 담당자가 근무하는 동안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형태의 소극적 행정만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서 (사)곤충,무척추동물 인공증식장 면적: 1,650㎡이상만 증식할 수 있음). 또한 환경부의 생물다양성과에 문의하기 위해 수 많은 전화를 하여도 통화가 어렵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의 생물다양성담당자, 생물다양성과의 민원담당 업무 전화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여도 어떠한 회신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습니까? 잘 보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산업화 할 수 있게 법 개정요청
- 장수하늘소는 국내 20,000여종의 곤충 중 가장 상징성이 있으며 큰 곤충이다.
- 국립수목원에서는 10년 이상 장수하늘소에 관해 연구하여 대량증식을 성공하여 산업화가 가능한데 연구에만 그치고 있어 일반인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국가에서 연구하면 그 것으로 끝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활용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연구성과로만 끌어안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다른곳에서는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
- 2016년 장수하늘소 대량사육기술 완성
- 장수하늘소는 키우다가 방생하여도 극상림의 자연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곤충으로 곤충사육농가를 비롯하여 곤충산업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특별규정을 만들어 산업화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 과거 유사사례: 천연기념물 원앙을 농가가 사육할 수 있게 해준 사례있음.
- 장수하늘소가 산업화가 된다면 많은 농가들에게 소득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며 국민들은 집에서도 천연기념물을 키울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