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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실태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1. 제안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이며, 센터 전담인력은 사업의 행정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의 급여 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간에도 소속 기관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 2. 전담인력 인건비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제시 기준과 실제 급여 차이 2024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1인 센터 기준 전담인력 1인당 연 인건비는 약 34,006,000원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본인은 2024년 기준으로 월 2,307,950원(세후),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월 2,406,520원(세후)을 받고 있음. 이를 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95,000원(2024년), 2,705,000원(2025년) 수준이며, 연 환산 시 각각 31,140,000원(2024년), 32,460,000원(2025년)으로 정부 제시 단가보다 연간 약 150만~290만 원 부족한 수준임. 보건복지부 제시 단가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명절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인건비 기준이며, 전담인력은 실제 연장근무를 자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함. 동일 자격, 동일 근속기간 사회복지사 간 임금 격차 2020년 동일 시점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했더라도 복지관 등 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됨. 본인의 경우는 5년차임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사보다 월 40~60만 원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음. 전담인력 인건비는 ‘제시’일 뿐, 실제 보장은 없음 보건복지부 단가는 센터 자율에 따라 달리 지급되고 있으며, 법적 하한선도 없어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음.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임에도 호봉 적용은 물론, 인건비 보장 장치도 없으며, 복지포인트나 복지몰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음. ■ 3. 제도 개선 방향 제안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사 자격 기반 호봉제 도입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사 자격 및 경력 인정 구조 마련 동일 자격 간 형평성 있는 급여체계 정립 인건비 집행 실태에 대한 지자체 점검 및 감사 강화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확대 활동지원센터의 공공성 강화 및 공영화 추진 →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자체 직영 또는 공공 위탁 형태로 전환 검토 ■ 4. 운영 평가 및 민간 위탁의 구조적 문제 활동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2년 주기)와 지자체(1년 주기)가 각각 진행 그러나 평가 기준이 이원화되어 연계가 되지 않고, 지자체가 현장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 평가 항목에는 전담인력 급여 수준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으며, 형식적 서류만 갖추면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임 부정수급이 발생해도 인건비 착복, 센터 폐쇄 등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음 일부 센터는 정치적 연줄을 통해 장애인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기도 하며, 지역별 센터 이용 원칙도 흐트러져 특정 센터로만 쏠림 현상이 발생함 센터 운영비 부족, 부정수급 등으로 센터가 문을 닫을 경우 전담인력은 고용 승계 없이 자동 퇴사됨 이는 민간위탁 구조의 명확한 한계이며, 국가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또는 직영화를 통해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함 ■ 5. 복지포인트 및 복지몰 이용 배제 문제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복지몰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만 접근 가능하여 전담인력은 사용 불가 같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임에도 혜택이 다르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배제임 ■ 6.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의 부작용 및 부정수급 통계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금액: 총 4,233억 원 전체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의 68% 이상이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 **공익제보가 86%**를 차지하고, AI탐지 14%, 현장조사율은 1% 미만 → 민간위탁 구조의 관리 실패가 낳은 결과이며, 공공성 강화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 → 장애인은 늘지 않는데 센터는 늘어나고 있음. 이는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키우는 방향이며, 특정 민간 대형센터에 유리한 구조임 ■ 7. 결론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은 복지 전달체계의 일원으로서 자격과 실천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인건비 보장, 경력 인정, 복지 혜택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국가보조금 기반의 공공사업을 민간에 무분별하게 위탁함으로써 심각한 부정수급과 복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기준 제시’로 해결되지 않으며, 법적 보장과 평가 연계, 공공운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개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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