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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연령 상향 조정 제안서

📄 대출 가능 연령 상향 조정 제안서 제안명: 고령층의 소액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출 가능 연령 상향 조정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평균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연금 소득은 충분하지 않아 다수의 고령층이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 제도에서는 일정 연령(예: 만 70세 전후) 이상부터는 대출 승인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며, 이는 실질적인 금융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고령층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소액 대출(1천만 원 미만)의 연령 제한 완화 • 기존 대출 가능 연령 기준(예: 만 70세)을 만 75세 또는 80세까지 상향 조정 • 대출 목적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실수요인 경우 우선 적용 2. 간소화된 심사 기준 도입 • 일정 수준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정기 소득이 있다면 복잡한 담보나 보증인 없이 대출 가능하도록 간소화 • 신용등급보다는 현 실질 상환 능력 중심으로 심사 전환 3. 고령층 전용 소액대출 상품 개발 유도 •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주도로 ‘고령자 친화 대출 상품 가이드라인’ 제정 •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 참여 유도와 함께 일부 공공보증 기금 활용도 검토 기대 효과: • 고령층의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안전망 확보 • 불법 대부나 고금리 사금융 이용 방지 •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정 기여 첨언: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편의 제공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복지와 금융 포용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도입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 제출 기관(예: 금융위원회, • 제출자 이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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