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낸 라이더는 도망가거나,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취해서 피해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플랫폼 및 일반 대행업체에서 유상운송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입니다.
현재 입법 추진중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멈춰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빠르게 추진되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반 대행업체에서는 유상운송에 대한 범법적인 행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체류자가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2) 보험 면책조항 개편
현재 배달 라이더는 운행중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그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과속하다가 넘어진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 주행중에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 본인들이 물청소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아주 미끄러운 재질로 바닥을 도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는 날의 지하 주차장은 배달 라이더에겐 그야말로 지옥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져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보험사의 면책조항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달 라이더는 다치면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치료받지 못한채 다친채로 일하는 라이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개편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 배달료
운송업에 대한 운송료를 법적으로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연동
기본료는 최저입금의 30%(기본거리 1km)
거리요금은 기본료의 3%(100m당 요금)
날씨할증 +1000원
위와 같이 최저임금과 연동된 금액을 법적으로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복거리 삭제
또한 현재 배달 플랫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중복거리 요금제입니다.
음식 배달 특성상 2-3개씩 묶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잦은데, 각각의 배달거리가 아닌 중복되는 거리는 삭제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다보니 3개 묶어서 배달하는 경우 1개는 온전히 배달료가 지급되더라도 나머지 2개는 기본료만 지급된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에 "모든 운송료는 운송품 각각의 거리를 개별 계산하여 운송료를 지급한다" 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배달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료를 1차로 고객에게 받고, 2차로 자영업자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배달료를 라이더에게 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사에게 따지면 플랫폼사는 "우리도 남는게 있어야죠" 라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각 건당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는 반드시 해당 건과 해당 명목에 대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고객이든 자영업자든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해당 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 부분에 사용되지 않고 플랫폼사들이 배불리는데 사용되어 있어서 2중 수수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글 남깁니다.
배달 라이더는 "배달 수락에 대한 자유가 있다"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락률이 낮으면 콜 제한이 생기거나, 임금이 차등지급된다거나 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플랫폼사들이 스스로 개선되어질거란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이에 손놓고 방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배달료는 점점 하락되어졌고, 이제는 수락률까지 생겨서 수락률이 낮으면 콜을 제한하거나 임금이 차등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젠 배달료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저희 라이더들이 무슨 나라팔아먹은 대역죄인입니까.
제발 빠른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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