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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을 추진하며, 6월 13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함. 판매수수료 개편은 기존 2년 이내 일시지급에서 최대 7년 분할지급(분급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설계사 소득 감소와 GA 경영 악화, 보험판매산업 위축 우려를 낳음. 이에 GA는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산업 혼란과 30만 종사자 생계·고용불안에 대응해 3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함. 비대위는 7년 분할지급제 등 일부 제도가 과도한 규제이자 채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감독규정 개정안의 개선과 형평성 회복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소비자 친화적 GA업권 발전 방향 정책제안서를 제출함. 2.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주요 활동 비대위는 설계사 1,000명 이상·미만 GA 대표와 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업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수료 및 준법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TF를 운영해 아래 3가지 주요 목적으로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수료의 합리적인 정보공개와 급격한 분급제도 도입 저지 ㅇ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자율경쟁 환경 조성 ㅇ 설계사의 권익 보호와 GA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통해 보험판매산업을 활성화 주요 활동으로, 3월 13일부터 7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463명 중 97.7%가 7년 분급제 도입에 반대했고, 3월 24일부터 5일간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는 13만 명이 참여하는 등 현장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으며 신정부에도 건의함. 3. 보험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① 설계사 및 소비자 입장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음. 기존 2년 이내 일시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2029년부터 최대 7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해 부가보험료* 중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구조임. 이는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고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음. *보험료=순보험료+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유지비(유지관리비용) 7년 분급제가 도입되면 설계사 소득이 급감해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계약 관리 부실,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월 300만원 이하 서민은 49.9%로 4년 분급 시행 시 보험계약 체결 2차년에 월 60만원(20%) 감소가 예상되어 생계 위협으로 인한 설계사 이탈 가능성이 크고, 설계사 이탈 시 계약 유지율이 더욱 하락될 가능성이 있음. 호주 사례에서도 수수료 분급제 도입 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하고,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했으며, 자문료 부담이 90% 이상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바 있음. ② 판매채널 GA 입장 보험회사는 보험료 내 부가보험료의 유지비(유지관리비용)에서 임직원 인건비, 전산시스템비용, 임차비 등 경상비를 집행하지만, GA는 부가보험료의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에 해당하는 보험판매 수수료에서 고정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며, 주요 10대 GA의 경우 매출의 16%가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유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GA에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아 GA 판매 비중이 늘수록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가 지속됨. 실제로 보험개발원 통계 확인 시 보험계약 유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24.12월말 기준 GA는 보험사 대비 순이익이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분급제 시행 시 GA의 연 매출이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임직원 고용불안, 설계사 이탈, 신규고용 위축 등으로 GA업권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음. 3. GA업권 정책제안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수료 개편안이 설계사 및 GA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첫째, 급격하게 수수료 분급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므로 GA와 설계사 소득 감소에 대한 보존책 마련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 둘째, 우리나라도 외국 보험사와 같이 GA를 회사로 인정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정운영비용(인건비, 전산비, 기타경상비용 등)를 고려하여 GA에 해외사례 수준의 유지비 지급을 건의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AXA와 뉴욕주에서는 GA에 유지비를 포함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AXA의 경우 전속 대비 1.4~2배, 뉴욕주의 경우 전속 대비 15%내외로 높게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친화적인 GA를 보험산업의 중요한 유통채널로 인정하여 해외사례 수준으로 유지비를 지급해야함. [ GA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 현황] ➊ 2016년 :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보험회사 → GA에 임차지원 금지 ➋ 2021년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소비자보호 인력 강화 ➌ 2022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초년도 수수료 1,200%룰* 지급 규제 ➍ 2023년 :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담(납부) ➎ 2025년 : (진행中) 보험회사 → GA에 수수료지급 2년에서 장기로 분급(최대7년) 셋째,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GA를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자 보호와 고용창출 등을 위해 새로운 판매채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신속한 검토를 통한 입법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보험상품 외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판매하는 금융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익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고객의 보험금청구를 지원함으로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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