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따릉이 등 개인 이동수단의 인도 주행에 대한 사용자 징계 필요

도심에 자전거 도로가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따릉이를 여기저기 설치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인도로 타고 다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좀전에도 고등학생 무리가 인도를 벨을 울리면서 빠른속도로 질주해서 지나가고 속도 줄이라고 말하니 병신이라 욕하면서 떼거지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욕합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인도로 자전거를 주행하면서 무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로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경우는 노약자로 알고있는데 사실 이것도 예의없이 벨울리며 비키라는 식의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된 자전거 도로 인프라도 구축안한 상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진행하여 인도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안전신문고를 열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하는데 빠른속도로 지나가는 경우 어떻게 증빙을 할수 있나요. 검색해보면 따릉이는 gps가 달려있고 위치추적, 속도측정이 다 되는것으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외조건이 아닌데도 차도로 가지않고 인도로 주행하는 자전거, 인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경우라도 걷거나 아주 저속으로 지나가지 않는 경우는 가입정보 및 설치된 gps를 기반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제재, 징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전거 뿐만 아니라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본적인 사용예절을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경찰 단속도 자동차 과속 뿐만이 아닌 자전거 주행 단속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치료없이 인식개선 운동 만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인도로 다니지 말라는 사인물 아래를 질주하고, 지하통로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라가라고 사인물이 되어있는데, 보면서 속도내어 자전거로 주행하는게 현실입니다. 인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 및 징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될수 있게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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