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농·귀촌 이후 일부 마을에서
주민 텃세,
과도한 공동노동 요구,
배척·무시·욕설,
협박 수준의 갑질 등
비공식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귀촌 청년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겪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착 실패’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 및 지역사회 내 갑질 문화의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귀촌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귀농·귀촌 갈등 대응센터’ 설립 (지자체 단위)
귀촌인의 고충 상담, 갈등 중재, 법률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
마을 내 부당한 요구, 모욕, 따돌림, 명예훼손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민사·형사로 연계
‘귀촌인 인권보호 지침’ 전국 표준화 및 교육 의무화
기존 마을 이장, 주민에게도 귀촌인 인권존중, 공존문화 교육 실시
귀농정착지원금, 공동체 사업 참여 조건에 포함
“주민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페널티 도입
반복적 텃세, 폭언, 부당한 노동 강요 시 지자체 보조금/마을 공동지원 삭감 등 불이익 부여
‘귀농·귀촌 인권보호 핫라인’ 운영
불이익 없이 비공개로 상담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사 연계
귀촌인 사망·극단적 선택 시 인권위원회 또는 감찰 위원회 조사 요청 의무화
정책 기대 효과
귀촌인의 정착률 상승 → 지역소멸 대응 효과 증가
농촌의 갑질 문화 감소 → 공동체 갈등 완화
귀농귀촌을 꿈꾸는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
국가 귀농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 보장 수준 상승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농촌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선,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귀촌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촌 갈등 방지 및 인권 보호 제도」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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