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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귀촌 텃세 방지 및 주민 괴롭힘 대응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농·귀촌 이후 일부 마을에서 주민 텃세, 과도한 공동노동 요구, 배척·무시·욕설, 협박 수준의 갑질 등 비공식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귀촌 청년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겪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착 실패’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 및 지역사회 내 갑질 문화의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귀촌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귀농·귀촌 갈등 대응센터’ 설립 (지자체 단위) 귀촌인의 고충 상담, 갈등 중재, 법률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 마을 내 부당한 요구, 모욕, 따돌림, 명예훼손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민사·형사로 연계 ‘귀촌인 인권보호 지침’ 전국 표준화 및 교육 의무화 기존 마을 이장, 주민에게도 귀촌인 인권존중, 공존문화 교육 실시 귀농정착지원금, 공동체 사업 참여 조건에 포함 “주민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페널티 도입 반복적 텃세, 폭언, 부당한 노동 강요 시 지자체 보조금/마을 공동지원 삭감 등 불이익 부여 ‘귀농·귀촌 인권보호 핫라인’ 운영 불이익 없이 비공개로 상담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사 연계 귀촌인 사망·극단적 선택 시 인권위원회 또는 감찰 위원회 조사 요청 의무화 정책 기대 효과 귀촌인의 정착률 상승 → 지역소멸 대응 효과 증가 농촌의 갑질 문화 감소 → 공동체 갈등 완화 귀농귀촌을 꿈꾸는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 국가 귀농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 보장 수준 상승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농촌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선,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귀촌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촌 갈등 방지 및 인권 보호 제도」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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