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사기 - 셀프경매 주택

전세사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셀프 경매로 낙찰 후 구입한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셀프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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