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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제도 개선과 의약품 공급 정상화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입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하여 한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약사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 정상화 요청 2. 한약사 제도의 피해자인 한약사 구제 방안 요청 약사법에 의하면 - 한약사는 약국개설권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50조 제4항).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달리 판매에 있어 면허범위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약국개설자 자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 근무하면서 한약사로서 의약품 공급 거절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은 정말 너무 큽니다. 대표적으로 수 많은 제약사들(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 대웅제약, 보령제약, 조아제약 등)과 의약품 도매상들(백제약품, 티제이팜, 인천약품 등), 온라인 플랫폼(바로팜, 플랫팜), 심지어는 건강식품제조사들까지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 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약사들 및 의약품 도매상들은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약사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크고 힘이 센 약사 단체의 압박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준모'라는 약사단체는 한약사의 의약품 공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7800만원을 낸 적이 있으며,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말에 의하면 약사들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 결제대금을 처리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이러한 갑질행위 및 상대적 약자인 한약사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들은 모두 의약품 공급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약국을 포함해 대다수 한약사 약국들은 처방조제를 하는 약사 개설 약국들과 달리 병/의원이 없는 곳에 개설을 합니다.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오픈을 하는 형태이며 주말과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들의 의약품 공급거절로 인해 환자 분들이 찾는 약을 드리기도 어렵고 한약사인 저의 스스로의 판단하에 꼭 필요한 약을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저와 같은 한약사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위 같은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약사들끼리 힘을 모아 제약사에 공급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우리 단체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약사 단체의 압박 아래 제약사들은 공급을 꺼려합니다. 심지어 기존에 거래를 하던 약국도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출산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약국을 이전하면 한약사라는 이유로 제약사, 도매상에서 거래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약사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한약사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사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한약사는 현행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고, 의약품 공급자는 특정 약국 개설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2012년 검찰 불기소 처분을 통해 공고해졌습니다. 2022년에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약사가 약사와 동등하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경찰수사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공급에 있어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판단할 의무나 권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면담을 통해 한약사 협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한약사는 한의사와-약사 간의 한약논쟁을 통해 한방분업을 전제 하에 만들어진 직능입니다. 하지만 직능이 만들어지고 약 30년이 지났지만 제도 개선은 커녕 한약사들을 위한 제도 준비 및 논의가 아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약사는 생계 수단을 위해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며 한약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한약사와 같은 약자를 위한 공정한 사회 실현을 큰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불만이 있는 약사 단체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고 거짓 루머를 만들어내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한약사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학대학에 설치된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제학, 대한약전, 천연물화학, 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예방약학 등 의약품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과목에 대한 국가고시를 응시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단체에 짓밟혀 의약품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의사/약사가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습니다. 한약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이 모든 정책의 피해자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정책 및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기를 요청드리며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편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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