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원강제경매로 부동산 양도 될때 채무자에게 양도세부과 않도록 해주세요.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부동산이 법원강제경매로 넘어가고 2개월후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경매 낙찰금액이 모자라서 채권을 회수못한 채권자에 의해 계속 시달리고 양도세 납부를 못하니 체불과태료는 계속 올라가고 주거지 관할 구청에서는 양도세할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부 못하니 체불과태료도 부과되어 신용불량이 되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이러니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수 없는 구조 입니다. 세무서에서 법적 재산권이 전혀없는 가처분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 국세소멸5년 시효 혜택도 못받고 14년동안 실패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법원에서는 매주마다 강제경매법정이 열리고 그에따른 양도세 부과를 하고있어 내같은 실패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법원강제경매에 의한 부동산 양도세는 차라리 낙찰자에게 취득세를 2배로 부과하여 세수확보하시고 양도세부과는 철폐하십시요. 국세소멸도 이유불문하고 10년이면 소멸하여 주십시요. 이제도로 인한 힘든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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