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을 육안으로 보고/ 진위여부 확인후 발급해 줍니다.
신분증 복사없이 ,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경영체등록확인서, 성적증명서 등은 위임자,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꼬옥 복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개선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말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제외한 각종서류 발급신청시 위임자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제시해도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이를 보완하여 해당 서류 위임장의 아래 부분에 【담당공무원 위임자 신분증 확인 인 란】을 만들어 책임성을 부여하여 신분증 복사하는 행위를 안했으면 합니다.
2. 경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일명, 농취) 신고시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자신들이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 받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분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지소재지 읍면동은 농지위원회 회의를 1건임에도 매번 유찰포함해서 3-4번도 행정낭비/ 예산낭비 하면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경매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에 한해 등기소 제출하는 농취 제출기간을 14일로 변경해 주시거나, 기존 2-3년전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농지위원회 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매번 가을에 진행햇던 농지이용실태조사(3개월)에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어디서나 대학민원은 사립대학교에 업무처리비는 아직까지 1000원입니다. 국립대학은 기존 500원에서 0원입니다.
평등하게 사립대학도 무료로 해주셧으면 합니다.
4. 끝으로 직불금 농지 중 오래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차원에서 2025년 기본형 직불금 지침서 79페이지 나온 것처럼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④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농지대장 읍면동 담당자는 기본형직불금 지침서와 서로 연계해서 농지대장 임차농지를 등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등록가능으로 직불금까지 지급해도록 연장(현행 2025년까지) 아닌 지속적으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치만 읍면동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위 구비서류를 가지고 농지대장 등재를 신청하면, 농지대장 담당자는 군산시 나포면, 임실군 성수면, 완주군 동상면 등
아니 대부분 읍면동 농지대장 담당자는 농지법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 등재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지침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이유는 기본형직불금 지침서 79페이지 나오는 내용은 아무짝에나 쓸모 없는 지침이 되게 됩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 152번지가 1912년도, 망)유희향 소유자 이지만, 경작하는 현재 농업인인 홍길동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등 서류를 준비하면 농지대장 담당자는
색안경끼지 않고 내부서류 검토하고 농지대장 등재를 해줘야 맞고 이에 경영체 등재를 할수 있게끔
농지대장 변경 지침 또는 전국 읍면동에 공문 하나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만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국민주권 정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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