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 배경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되면서 조합비리 부실이 전국적 공론화 단계에 지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한 주택공급 부족과 공사지연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경험과 공공 민간 혼합사업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으나 현생 제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직접 시공사로 참여한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주택법과 시행령을 보완해 조합관리 투명성 강화, LH의 공공시공 참여, 조합원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2, 주요개정 도입 내용
(1)조합원 명부 일원화 : 설립인가-사업계획(변경)승인-준공 모든 단계에서 동일 조합원 명단 유지 검증 의무 화(주택법시행령제22조(조합원 교체, 충원 제한) 보완. LH와 지자체가 전자명부 검증시스템 운영)
(2)LH직접시공 참여 트리거제 : 정비지연 6개원 이상or 금융,법정분쟁 발생 시 지자체 요청으로 LH가 시공,CM,PF보증까지 맡도록 규정(주택법 제11조의 2(지역주택조합 관리)에 "공공 시행자(공사) 대체공사 시공" 조항 신설
(3)분담금 공공에스크로 :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공공 금융기관 에그크로로 집금, 관리,LH 또는 지자체가 사용승인/검수 후 단계별 지급(주택법 시행령에 "에그크로 의루" 조항 신설)
(4)사업비,분양가 공공원가 공개제 : LH직접 시공 시 표준원가 + 관리수수료(3%상한) 구조로 책정, 전 과정 온라인 공개(공공주택특별법 싱행령의 "분양가 공개" 규정 준용)
(5)공공(준공)임대전환 옵션 : 공사기간 과다 지연 시 LH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공분양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옵션 부여(공공주택특별법 제 37조 등과 연계)
(6)형사 행정 처벌 강화: 허위조합원 등록, 분담금 유용 시 3년 이하징역- 5년이하 상향 및 과태료를 벌금으로 변경(주택법 조항 개정)
3, 기대효과
(1)투명성 신뢰 회복 - LH 및 공공기관이 실명 기반 전자명부 에스크로를 운영함으로써 허위조합원 자금 횡령 차단
(2)공사지연 부실공사 예방 - LH의 시공 CM 참여로 공기단축 품질 안전 확보(정부,LH 원흐트라이크아웃 강화 정책과 연계)
(3)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안정 - 원가연동제 임대전환 옵션으로 중도 좌초 프로젝트를 공공 주택공급으로 전환
(4)지자체, 국토부 행정역량 제고 전수조사 데이터 + 전자명부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실행 로드맵(요약)
(1)국토부"지역주택조합 개선TF"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국토부, LH, 행안부)
(2)LH직접시공 시범사업 3곳 선정(지연, 분쟁 중인 조합) - (LH, 지자체)
(3)전자명부, 에스크로 전면 도입, 분담금 실시간 공개 - (LH, 금융위)
(4)전국 적용 및 성과 평가(추가법령 보완) - (국토부, 감사원)
5, 맺음말(제안 요청)
본 제안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난을 완화하며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현실적 공익적 대안입니다. 전국 주택조합 전수조사는 대통령실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논의하여 조속히 입법화 시범사업에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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