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세율 개편과 주택 수 제외’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오피스텔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 후 용도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1천분의 40(4%)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교육세(0.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0.2%)가 부가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취득 당시에는 주거 용도를 특정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 주택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취득 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하는 오피스텔을 확대(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나 주택 수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방안 등은 전반적인 지방세 과세체계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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