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또는 특허기술 경시는 오래된 우리나라의 폐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존중하고,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특허 이야기만 나오면 구매 담당자는 인상을 구기고, 발뺌을 하며 결국에는 중국 등 경쟁사 제품과의 최저가 비딩으로 몰면서,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구매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도록 공급망 안정화, 단일 밴더만 유지할 경우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긴다는 핑계로 이원화 계약을 요청하면서, 특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겠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품 비용에 해당 비용을 녹이거나, 로열티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만 제품을 공급 받고 그 이후에는 공급 받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모든 틈을 막을 수 없기에, 햇볕정책과 같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특허가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배출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상생기업을 선정하여, 대통령 표창과 같은 훈포상을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규제가 없다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기에, 반대로 중소기업의 신고에 의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조사, 공정위조사 등과 같은 국가의 조사 권한으로 문제 여부를 면밀히 살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기술기반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만이 제조강국,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조업 혁신에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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