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중. 최근 몇년 사이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자동차 엔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ECU)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시고 중 정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있고, 운잔자의 패달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있습니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누가 보더라도 급빌진 의심시고로 보이는 사고가 유투브에도 많이 있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만, 현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운전자가 지동차의 하자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단 한 건도 운전자가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 외국의 경우, 자동차 문제로 의심되는 사고발생시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가 치량에 문제가 없음을 과학적 기계적으로 무결함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방식으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패달 오작동 방지 장치 장칙 의무화: 급발진 못지 않게 패달 오직동으로 인한 인명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경우, 패달 오작동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델 중 레이 전기차에만 시범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를 전 제조사 및 전 차종에 의무 장착으로 확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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