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주거용 부동산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율에 연동해서 기준 과세를 하면 될 것이고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 차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환수하고, 장기 보유에 대한 감액은 보유 기간 동안 매년 일정 비율로 감액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임대 사업은 자기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되지 않으면 임대 사업 등록을 불가 하게 하여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임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 차액에 대한 환수를 주거용 보다 더 고율로 환수하게 하고 임대 사업용으로 등록 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차액을 아주 고율로 환수 하면 투기 수요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최근 5년 이내에 구입한 사람에게는 구입가격+법정이자 정도로 보상만 해주면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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