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의계약 제도를 손봐주세요

수의 계약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특정 금액 이하나 특정 조건에 속할 때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운영하는 공무원 또는 지자체장의 이해관계에 의해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로 운영되기 쉽상이고,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일감몰아주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바,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기보다는 다수의 업체에 골고루 계약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기본소득으로 작동하게 하여, 소상공인들의 업체 운영에 기틀로 작동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도 바꾸어야 합니다. 수의라는 말은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로 공공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규율에 따른 공공성을 가진 임의적 계약"이라는 의미의 "자율공정계약"이라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의계약방식을 해당 관내 업체 리스트에 의한 순환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관내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연초 또는 연말에 수의계약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물어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의 순서에 따라 순환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3/4분기 이후로 순환이 마무리되었을 경우 수의계약금액의 차등에 따라 순환방식이 아닌 금액별로 공정하게 재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합니다. 3.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의 업무역량을 평가가 필요합니다. 순환계약을 통해 수의계약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납품 및 용역의 결과가 기술력 부족등의 이유로 성과가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 차후년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차후 수의계약 순환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도 필요합니다. 공공의 자금은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자체의 특정 인물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해시의 경우 옥외광고업을 살펴보면 특정업체가 동해시의 계약의 약 1/3을 싹쓸이해 연간 억대의 계약을 하는 반면 타 업체는 연간 단 한건의 계약도 맺지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이 단순히 노동자만의 기본소득이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소득까지도 챙길 수 있는 수의계약을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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