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예규 5조 위배하는 공직자 엄중문책(사안에 따라 파면)
가.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나.특정물품을 구매시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
2.상기 사례로 인해 폐단
가. 중소기업자간 공개경쟁 입찰시 특정 제조사와 수요기관간 담합 의심 사례가 비일 비재
나.특정 물품 제조사에서 공급하지 않아 계약 포기시 부정당 제재 및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부과
라.국가계약법에 낙찰하한율(예:80.495%)이 존재 함에도 특정업체에서 99%~100%로 낙찰 수주해 예산 낭비초래
마.수요기관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낙찰하한율로 수주 하는 국가계약법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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