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데 정부가 임금차별이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검찰이 피의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한 경찰이 청렴을 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최소한의 임금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기준만 지키면 된다라는 최대임금제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경우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바 기본급의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실질임금의 상승과 사회노동분야 전반에 대한 공기관의 모범적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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