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 법적으로는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100dB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전히 도로에서는 불법개조로 보이는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이륜차 및 자동차가 난무합니다.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보자들이 겁을 먹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귀를 틀어 막아야 하고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일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를 왜 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동네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도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3세 갓 지난 아이의 부모로써 아이의 청력과 자동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날이 하루도 없네요.
경찰 동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민간인 신고 제도를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강화하여 포상금을 늘리고
과태료의 경우 그 자동차/이륜차를 감당하지 못 할 정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또한 한번 불법 개조로 벌금을 낸 사람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으면 하고
보행로와 찻길이 혼합해 있는 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특별 단속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자 분들의 현명한 대처로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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