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관련 제안 ◈
@ 소득공제 한도 : 현행 100만원 (한도 상향 필요함)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구입한 금액의 40%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
- 금융기관에서 개인당 30만원/月 한도로 구매 가능
- 250만원(9회 구매)을 구매해야 100만원 한도 채움
@ 문제점
-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장에서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 소득공제가 되는 전통시장은 따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시장에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특히, 동네 슈퍼나 채소, 과일 등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개인 상인들은 현금연수증 발행안되므로 공제금액에 포함안됨
@ 총 가구수 : 22,728,163가구 (2023년 통계청 자료)
유효 가구수 : 약 1,000만 가구 (가구수의 절반이하로 추정)
@ 전통시장 활성화
- 1천만 가구가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다면(1,000만 가구 × 250만원 = 25조원)
- 온누리상품권 사용후 짜투리 금액을 현금으로 거스름 돈을 돌려받는 금액을 감안해도 전통시장, 동네상권 자영업자들이
년간 20조~23조원 정도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득공제방법
현재 금융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하고,
구입자 명단과 금액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면 소득공제 가능
@ 세수 보완책
일부 상품권깡의 문제소지가 있는 구매시 5%~10% 할인 혜택은 폐지, 또는 보완
@ 제안 채택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의 반발 및 로비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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