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 제한)을 약국에 한해 완화(과세 매출만 포함)’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 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하여 광범위한 활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 또한 특정 업종에 매출액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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