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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지역사랑상품권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1. 정책제안 배경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맹점 등록 기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약품 매출이 포함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실제로는 소상공인 규모의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편의성 저해와 함께 약국 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1 세법상 면세 취지와의 불일치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은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법에서 특별히 우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면세 제도의 본래 취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에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까지 포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2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동일한 규모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특성상 약국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 매출 30억원 규모라도 일반 소매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약국은 의약품 면세 매출로 인해 전체 매출이 높게 집계되어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핵심 목적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규모의 약국이 업종 특성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3 지역주민 편의성 저해 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인해 많은 약국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의약품 구입 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약국 이용 빈도가 높아,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4 대형 약국 구분 필요성 전체 약국을 무조건 포함할 경우, 대형 약국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3. 정책 개선 방안 3.1 과세 매출 기준 적용 약국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면세 매출을 제외한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규모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연 매출 기준(예: 30억원)을 과세 매출 기준으로 적용하여, 면세 매출이 높더라도 과세 매출이 기준 이하인 약국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2 기술적 실현 가능성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구분이 용이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민원 발생 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3.3 단계적 시행 방안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을 제안합니다: 1단계: 신규 가맹점 등록 시 개선된 기준 적용 2단계: 기존 가맹점 중 재검토 대상 약국에 대한 재심사 3단계: 전면 시행 및 모니터링 4. 정책 효과 및 기대 성과 4.1 정책 목적 달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 적용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상품권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4.2 사회적 편익 업종 간 형평성 확보로 사회적 갈등 해소 약국 업계의 경영 안정화 기여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4.3 정책 신뢰도 향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적용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과 정책 효과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5. 결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획일적인 매출 기준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국의 경우 면세 매출을 제외한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 제한)을 약국에 한해 완화(과세 매출만 포함)’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 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하여 광범위한 활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 또한 특정 업종에 매출액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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