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실종되었고, 이틀 뒤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하청도 아닌,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으며, 산소 마스크조차 없이 밀폐된 하수도 공간에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발주처는 말합니다.
“하도급도 안 되는데, 재하도급까지 한 줄은 몰랐다”고.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그건 면책이 아니라 방치가 아닐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실효성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하도급 구조 사고 시, 원청 및 발주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법 해석 및 적용 강화
‘몰랐다’는 말로 발을 빼는 관행을 막기 위해, 재하도급 사고 발생 시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을 자동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해 주십시오.
2. 기본 안전장비 미착용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가능토록 명확화
산소 마스크, 가스측정기, 교육 등 기초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사업주와 발주처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3. 수사 전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권한 확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실명 공개, 입찰 제한, 작업 중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및 지침을 강화해 주십시오.
4. 반복 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참여 제한 조치 명문화
사고를 반복하는 업체는 신뢰를 잃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공기관 계약이나 용역 입찰에서 일정 기간 배제해 주십시오.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법이 살아 있는 법으로 작동하도록, 법 적용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이 계약서의 ‘각주’처럼 무시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번엔 정말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최소한의 정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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