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현행 특허 침해 분쟁은 대부분 고비용의 민사소송 또는 특허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에 내몰리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혁신 주체로서 중소기업과 개인의 의욕을 위축시키며, 특허 제도의 근간인 발명의 장려와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전 사전 화해 및 중재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허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2. 주요 내용
(1) 설립 목적
특허 침해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를 우선하도록 하여 과도한 소송 비용 및 시간 소모를 줄이고, 사전 분쟁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의 남발을 방지합니다.
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2) 조정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선행합니다.
- 원고 또는 피고가 개인이거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위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심 소 제기 전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거쳐야 함.
(3) 조정 절차 개요
- 분쟁 당사자가 특허침해 주장 또는 경고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가능.
- 조정위원회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 실패 시 조정 불성립 확인서를 발급.
- 조정 과정에서 교환된 사실자료, 의견서 등은 차후 소송에서 증거로 자동 이관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4) 조정위원회의 구성
- 특허, 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필요 시 중재위원회 등록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특허청 산하에 별도 조직으로 설립.
(5) 법적 효력 및 연계 제도
- 조정 성립 시 민사소송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
- 조정 불성립 시 1심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조정절차 누락 시 소장 각하 등 제도적 강제력 부여.
4. 기대 효과
- 중소기업 및 개인의 권리구제 접근성 강화: 특허분쟁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대화와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술보유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불필요한 소송 감소 및 신속한 분쟁 해결: 법원·특허심판원의 사건 수를 줄이고,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 상생의 특허 문화 조성: 과도한 경고장 및 소송 남용 방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생태계 확립에 기여.
5. 결론
‘특허분쟁 조정위원회’는 단순한 분쟁해결기구를 넘어, 기술혁신 보호와 공정한 산업 질서를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역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과 법률 자원의 한계로 침해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개인의 보호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부디 본 제안이 특허제도의 공공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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