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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

대형 오토바이 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 및 제도 개선안 1. 요청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기량 400cc 이상의 고성능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거리 이동 시 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일반도로, 산길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260cc 이상 이륜차 등록대수는 2023년 8월 기준 약 193,248대에 이르며,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여가·레저 목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안전을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일반도로가 더 위험할 수 있음 - 조건을 갖춘 대형 이륜차 운전자들도 일률적으로 이동권과 여가 권 제한 - 다수의 시선에 묻혀 제도 개선 논의가 공론화되기 어려운 구조 - 정책 결정자 다수가 이륜차 경험이 없어 제도적 공감 부족 3. 제도 개선 요청 사항 ① 일정 기준 이상의 오토바이에 대해 조건부 통행 허용 - 배기량 400cc 이상 - 보호장비 착용 및 고속도로 주행 교육 이수 ② 시범구간 운영을 통한 안전성·효율성 검증 후 단계적 확대 ③ 정기검사, 보험 요 율 정비, 일정 배기량 이상 자동차 등록소에서의 통합 관리, 전국 번호판 부착, 안전캠페인 병행 추진 ④ 대형 이륜차를 관광·지역교류·레저산업 자원으로 적극 활용 - 할리데이비슨, BMW, 인디언 모터사이클 등 브랜드 중심의 국제 교류와 국내 축제 유치 가능 4. 결론 이 제도 개선은 많은 예산이 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 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준비된 소수에게 정당한 선택권을 허용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듯,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 제도 개선을 학수고대(鶴首苦待)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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