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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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제안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1. 문제의식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 왜 '풀뿌리'가 정착되지 못했는가 -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제도는 왜 일상적 민주주의로 연결되지 못했는가 - 반복된 '광장의 승리', 그러나 '일상의 침묵' 광장 이후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다시 흔들린다 - 1987년 6월항쟁, 2008년 광우병 촛불, 2016년 박근혜 탄핵, 그리고 2024년 빛의 혁명까지. 우리는 여러 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도는 조금 바뀌었지만, 시민의 권한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 여전히 마을의 문제는 관료가 결정한다. 주민총회는 있지만 주민의 의사는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있지만 실질적 예산 결정권은 없다. 주민자치회는 법 밖의 기구로 머물러 있고, 청소년·노인·이주민 등 사회제도적 약자들의 참여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 2016년 탄핵 이후에도 광장민주주는 법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시늉만 있었을 뿐이다. - 따라서 이번에는 다르게 가야 한다. 정치 개혁을 넘어서, 생활 속 민주주의, 즉 시민이 마을과 지역과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개인 연구의 성과를 내세워 제도화 시키는 성과주의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숙의와 공론 과정을 광장민주주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 "정책은 전문가가 만든다"는 신화를 넘어,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 "주민은 투표만 한다"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이 예산과 계획을 주도하는 참여 권한 보장해야 한다. - "광장은 비상시의 공간"이 아닌, 마을회관·학교·플랫폼 등 일상에서 이어지는 민주적 공론장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광장에서의 시민은 "국가를 구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의 시민은 '지역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지금이 주민참여 제도적 전환의 결정적 기회이다. - 지금이야말로 광장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창의 순간(window of opportunity)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숙의를 통해 시민참여 플랫폼(시민의회도 좋고, 기존 주민자치회를 활용해도 좋다)에 관해 법제화 할 수 있는 시간이다. - ‘시민의회’, '시민총회', '정담회', '정책 플랫폼' 등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삶의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를 요구한다. "광장에서 일상으로" 이 문장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마주한 정치적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2.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화 이후 무관심과 방치는 구조적 문제다. - 한국 민주주의 제도화의 이중적 구조의 문제 형식만 진전된 민주주의, 실질은 여전히 중앙집중이다. - 군사독재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하고 있다. 군부 세력과 기득권 관료집단은 정치, 행정, 사법 권력을 놓지 않았다. 그 중심에 행정안전부가 있다. 이로 인해 과거사 청산, 권력 감시 장치, 지방자치 분권 등의 개혁이 후퇴하거나 절충되었고, 참여민주주의의 법과 제도 기반도 여전히 미비했다. - 1991년 기초의회 선거 부활,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중앙정부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 제도의 확대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다.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 관료 중심으로 집중됐고, 주민참여는 형식적 동의 수렴의 수준에 머물렀다. - 광장에서 투쟁과 항쟁은 "시민"을 탄생시켰으나, 이후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 동력은 일반적 시민사회에 맡겨두고 점차 사라졌다. 정당 중심의 정치, 선거 중심의 참여문화가 정착되며, 일상에서의 시민권, 마을에서의 자치, 생활정치의 활성화는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 - 주민자치회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제안하고, 의제를 발굴하며,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참여조직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법 내 법적 기구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도,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광화문 1번가라는 시민정책 제안 플랫폼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취사선택했지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력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시민을 온라인 광장으로 참여를 유도했지만 사실상 동원했다. - 주민조례발안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그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화 일정한 제도화를 이루었다. - 또 주민총회나 시민공론장 등 숙의민주주의 구조는 잘 운영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3. 광장 민주주의 제도화를 전담기구 가칭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 공론장 상설 운영, 시민의회(주요 국가적·지방 현안에 대해 무작위 추출 시민참여 제도 상설 운영) -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이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 확대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결합한 정책 제안 및 투표 시스템 운영(주민 참여 전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 주민발안, 국민투표로 발전해 일상적 시민참여문화로 이어지게 해야 함) - 교육 일상화를 위한 시민 민주주의 교육 상설화 - 학교, 직장, 지역공동체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 확대 - 청소년 모의의회 및 모의정부 제도화 - 국회, 행정부, 지자체의 회의와 결정과정 온라인 생중계 및 설명자료 제공 의무화 - 주민참여 자발적 조직과 네트워크 지원(시민 네트워크 지원기금 조성) - 자율적 시민조직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4. 정부차원의 가칭 풀뿌리 민주주의 지원청 개설 - 주민자치, 공동체 관련 업부 중앙집권에 집중된 행안부로부터 해방시켜야 - 가칭 풀뿌리 민주주의 지원청 개설로 주민자치회, 공동체, 공론장 업무 지원 체계 구축 - 골목, 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 주민참여, 민주주의 사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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